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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이 목표였지만,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용기준으로 보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이 됐지만, 2020년 인상률은 2.9%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로 본 연봉!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로 조회를 해봅니다.

시급을 8,720원으로 보고 한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상월급은 약 1,888,4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노동계는 1만원을 인상안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력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약 9천원으로 합의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2021.8.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순경에는 확정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식가격이 인상되고, 최저임금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좀 힘이 들기는 합니다. 

 

최저임금과 외식가격의 상관성과 자영업자 급증의 인과성이 없는 그냥 결과만 가져다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체적인 인건비의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알바의 비중이 높은 편의점이나, 프렌차이즈 업종 등의 경우에는 사장의 수익의 영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에 편의점 및 대형 프렌차이즈 업종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될겁니다. 

 

2021년 임금인상안이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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